이번에 뉴스를 보니 출생통보제라는 것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주변에 아이를 낳는 분들이 많은 나이인지라, 주변에 정보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블로그에다가도 이 출생통보제를 좀 정리해두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글로 출생통보제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통보제도란?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이를 통해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인도되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아동의 출생 정보가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체계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위기 임신 상담체계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해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되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공적 체계 밖에서 학대나 유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생통보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A1: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정보가 14일 내에 시·읍·면에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Q2: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요?
A2: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Q3: 1308 상담전화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3: 1308 상담전화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전화를 건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됩니다.